금융감독원은 26일 개인 금융소비자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15개 개혁과제를 선정해 올해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여신관행 개혁은 가계 및 기업 대출 시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선과제에는 신차 할부금융 신용평가 불이익 개선 등 가계여신 개선과제와 중소기업 담보 및 보증업무 개선 등 기업여신 관련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다음은 15개 개선과제 요약.

◇ 가계여신 개선과제 (6개)

▲ 신차 할부금융 이용고객에 대한 신용평가 불이익 개선 = 신차 할부금융을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은행 대출심사 때 일률적인 신용도 하락 및 대출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평가방식 개선
▲ 전세자금대출 취급 관행 개선을 통한 임차인 애로 해소 =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임차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신청 및 상환 관련 제반 절차, 임대인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는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도입
▲ 경직적인 꺾기규제 개선을 통한 금융불편 해소 = 정부 등 외부기관에서 대상자 선정에 참여하는 정책자금은 우월적 지위 남용 가능성이 미미하므로 꺾기 규제대상에서 제외
▲ 대부업자 연대보증대출 자율폐지 유도 = 소비자 피해발생 우려가 제기되는 대부업자 연대보증대출을 자율참여 방식으로 점진적 폐지 유도
▲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금리부담 완화 =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진행자에게 공적 금융지원을 우선 안내하는 등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유도
▲ 예치금 지급정지 해지절차 개선 = 연체 정리 등으로 예치금에 대한 지급정지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정지 해지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은행 업무절차 개선

◇ 기업여신 개선과제 (9개)

▲ 중소기업 담보 및 보증업무 관련 점검 및 개선 = 중소기업에 부당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 영업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검사를 벌이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엄정조치
▲ 매출채권보험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납품대금의 안정적 회수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납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활용해 매출채권보험을 활성화
▲ 불합리한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하는 여신심사 관행 개선 유도 = 은행 기업신용평가 때 시설투자 등으로 재무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현상을 감안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평가 개선 유도
▲ 신용위험평가 제도·운영 관련 개선 유도 = 은행권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신용위험평가 모형의 점수제 도입 등 신용위험평가의 정교화 및 객관성 제고
▲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원활한 할인 방안 모색 = 핀테크 활용을 통해 금융회사 이외의 다양한 투자자도 중소기업의 전자어음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동산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동산담보대출의 장애요인을 진단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
▲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 =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은행별로 별도 공시하여 개인사업자의 금융이용 편의를 제고
▲ '중소기업 지원제도' 안내시스템 확대 개편 = 금감원 홈페이지의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 코너를 '중소기업 금융정보 종합안내' 서비스로 확대·개편해 정보제공 내용을 대폭 확충
▲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시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강화 = 주채무자가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도 동 사실을 통지하도록 약관을 개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