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 시행 1년 미루기로…면세폐지·품목제한 정책은 유지

중국이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 가운데 인증제 관련 정책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까다로운 통관 서류를 새롭게 구비해야 했던 국내 화장품, 보건식품 업체는 당분간 한숨 돌리게 됐다.

25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부터 해외직구 관련 신규 정책을 실시한 중국 정부가 이 중 통관 서류 요구 정책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하고 24일 관련 기관과 업체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관련 업체들은 내년 4월까지 원산지 증명서, 제품 검사 보고서, 위생 증명서, 중문 라벨 등 통관 서류 제출 절차 없이 종전처럼 무역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내 화장품, 보건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업체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까다로운 위생 인증을 받아야 했는데 이번에 이에 대한 절차가 1년 미뤄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국내 화장품 업체 등은 급성장하는 중국 소비재시장을 공략하면서 최근 매출을 크게 늘려왔다.

최용민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중국 해외직구 시장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 업체가 소비자의 반응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루트"라며 "국내 업체는 기존 테스트마켓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인증제도를 대비할 시간도 벌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세제개편이나 품목제한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4월부터 소액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면세를 폐지했고 해외직구가 가능한 품목도 1천293개로 제한했다.

이전까지 중국은 세율 10%인 500위안(약 9만500원) 미만의 제품에는 면세 혜택을 부여했으나 지금은 이들 제품을 포함해 1회당 거래금액 2천위안(약 36만2천원) 이하의 제품에도 최소 11.9%의 세금이 무조건 붙고 있다.

한편, 중국이 이 제도를 도입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관련 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직구 수입업계 평균 거래액이 40~50% 감소했고 중소 해외직구 대행업체들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베이징지부는 분석했다.

또 해외에서 발송한 상품의 상당수가 인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부두와 공항에 적체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