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인수를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현대저축은행은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KB금융은 지난달 12일 현대상선으로부터 현대증권 지분 22.56%를 1조2천5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현대저축은행은 현대증권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번 인수 승인에는 현대증권이 보유한 KB금융 주식 전량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소속회사는 지주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증권은 올해 3월 말 현재 KB금융 주식 33만1천861주(0.09%)를 들고 있다.

이로써 KB금융의 자회사는 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등 12개에서 13개로 늘었다.

현대증권의 자회사 6곳이 더해져 KB금융 손자회사는 17개에서 23개가 됐다.

KB금융은 앞으로 현대증권의 자사주 인수 등을 통해 보유 지분을 늘린 뒤 KB투자증권과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