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임금체계에서 호봉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연차에 따른 임금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호봉제 비중은 2009년 72.2%에서 지난해 65.1%로 낮아졌다. 호봉제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1년 미만 근속자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 격차’를 나타내는 ‘임금 연공성’은 2010년 3.43에서 2014년 3.72로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1년 미만 근속자가 평균 1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30년 이상 근속자는 372만원을 받는다는 얘기다. 한국의 임금 연공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1.6)의 두 배를 넘고, 일본(2.4)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숙련도 향상이나 승진 등에 따라 임금이 오르지만 한국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 호봉급체계가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부는 임금 연공성을 낮추기 위해 참고할 만한 사례로 미국과 독일을 언급했다. 미국에서는 직무등급별로 임금 구간을 설정해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브로드밴딩(broadbanding)’ 형태의 임금체계가 확산되고 있다. 독일은 미숙련·여성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위해 노동계가 먼저 직무급 도입을 주장했다.

임서정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한국의 임금체계는 진화가 없는 갈라파고스형 임금체계”라며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