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과 씨티플러스가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했다.

이에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이 경쟁 요건을 달성, 네 번만에 유찰을 면하게 됐다.

23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김포공항 면세사업장 DF1(732㎡·화장품 향수), DF2(733㎡·주류 담배) 구역 입찰 신청을 마감한 결과, 각 구역에 롯데면세점과 시티플러스 등 2곳이 참가했다.

입찰 대상에 두 업체 모두가 참여해 복수입찰이 성립됐다. 이들은 지난 3차 입찰에도 참여했으나 각 구역에 한 곳씩만 신청, 경쟁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DF1, DF2 구역은 지난 12일로 특허가 만료됐으나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세 차례 유찰되면서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가 계속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의 최저 입찰 보증금은 각각 295억원, 233억원으로 기존과 같이 책정했다. 입찰면적은 매장 확장 전 기준이며, 향후 DF1은 732㎡, DF2는 733.4㎡로 면적이 늘어날 예정이다. 김포공항은 입찰이 연이어 유찰되자 향후 면세점 부지를 확장할 때 임대료를 추가하는 대신 매출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받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17일 진행된 김포공항 면세사업장 4차 현장설명회에는 호텔롯데(롯데면세점), 호텔신라(신라면세점), 신세계, 두산, 한화갤러리아, 시티플러스, 탑솔라 등 7개 기업이 참석해 잠정적인 참여 의사를 보인 바 있다. 시티플러스는 청주공항과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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