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가 김영란법을 개정해 사회적 약자인 영세 사업자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로 이루어진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시행령 제정안을 손질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를 높인다는 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수출·내수위축이 지속되는 경제 현실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으면 법 제정의 목적 달성보다 더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행령 제정안의 항목과 금액이 현실과 괴리돼 있어 선물 매출 중심인 농축수산물유통과 화훼, 음식점 소상공인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고 업계는 우려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식사비를 3만원, 선물 금액을 5만원, 경조사비를 1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식사비와 선물비 상한액 때문에 국내 중소상공인의 제품을 대기업 공산품이나 중국산이 대체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법과 시행령 제정안이 현행대로 시행된다면 소상공인의 피해와 내수경기 위축이 예상된다"며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