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명의 예금 통장엔 명의인이 모두 기재된다. 보험 계약자가 가벼운 감기로 처방받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관행은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22일 발표했다.

우선 공동명의 예금 관리절차를 개선한다. 오는 2분기부터 통장에 공동명의 예금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고 공동명의인 총인원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표시 방법을 변경하기로 했다. 일부 은행은 그동안 예금통장에 대표 명의인 1인만 표기하고 나머지 명의인은 수기로만 적는 등 전체 명의인 표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아울러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중점검사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 시점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감기 등 경증 질환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사도 있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