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대의원 간선제에서 이사회 호선 방식으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가 수행하는 농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이 내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의 100% 자회사인 경제지주로 완전히 넘어감에 따라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농업·축산경제대표 등에게 경제사업을 위임·전결토록 한 중앙회장의 업무 규정을 삭제하고 중앙회 이사회 의결 사항도 중앙회가 직접 수행하는 내용으로 한정했다. 중앙회장의 경제사업에 대한 권한을 없앤 것이다. 중앙회장이 비상임이사라는 취지에 맞게 선출 방식도 290여명 대의원이 참여하던 기존의 간선제에서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회장은 비상임직이고 경영을 감독하는 역할을 할 뿐 직접적인 업무를 하지 않음에도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