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간호사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지금까지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수의사가 전담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물간호사 자격을 갖춘 일반인도 채혈 등 간단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동물간호사 등 미국 수준의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면 앞으로 1만3000명가량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목장에서 생산한 하루 1t 이내의 원유를 이용해 직접 유제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시장도 새로 조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사업을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 등록·관리해 ‘6차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180억원가량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또 주점에서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팔 경우 사업자가 받는 행정처분을 기존 2개월 영업정지에서 최소 6일로 줄여주기로 했다.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들고 출입하거나 경쟁 업체가 고의로 출입시킨 뒤 경찰에 신고하면 주점 주인이 성인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