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동원하거나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횡포를 부린 대형마트 3사에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형마트 3사는 납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인건비 부당 전가 등을 통해 납품업체에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에는 22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121억원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지난해부터는 납품업체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 168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10개 업체에 지점 광고 추가 판매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전가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시정명령을 받고도 재차 인건비 전가 행위를 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