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엔터 "카카오가 특허 침해" 소송…카카오 "특허 무효심판 청구할 것"

NHN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NHN엔터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카카오가 우리 회사의 '친구'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친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친구 중 특정 게임을 설치한 친구 리스트를 전송하거나 SNS 기반의 게임 그룹 내에서 게임 순위를 제공하는 기술을 뜻한다.

NHN엔터 관계자는 "지난 3월 카카오 측에 내용 증명을 전달하며 자사 특허 기술을 사용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청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최대 2~3년 걸릴 수 있다고 본다"며 "카카오 측과 권리 사용 여부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NHN엔터는 카카오, 라인, 페이스북 등 SNS 기반 게임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친구 API 관련 특허 권리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NHN엔터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권리를 주장할 때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카카오 측은 "검토 결과, 해당 특허는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선행 기술로 인해 무효 가능성이 높고 카카오가 이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허 침해 여부는 법원과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특허 무효심판을 함께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