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사업 규제 완화…국민안전·안보 문제 없으면 모두 허용

앞으로 국민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드론을 활용해 택배나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계획을 담은 드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드론산업은 기술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 무인기 시장 규모는 작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시점에 국내 드론 제작·활용 산업이 동반 성장하도록 선제적인 규제 정비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기존에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한 드론사업 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물품수송, 공연, 광고 등 시장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안전·안보 저해 여부는 개별 사업 신청 건에 대해 드론을 띄우는 장소, 노선,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또 소형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법인 3천만원, 개인 4천500만원이던 사업 자본금 요건을 폐지해 개인 등이 소자본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 특성에 맞춰 조종 자격을 세분화하고 교육기관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조종 인력 양성 계획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무인헬기 중심으로 자격 제도를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비행 특성을 고려해 무인헬기(단축형)와 멀티콥터(다축형)로 자격을 구분하고 교육·평가 내용도 이에 맞춰 개선된다.

전문교육기관 신규 설립에 필요한 조종교관 비행경력 요건은 기존 20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완화된다.

지난해 기준 3곳이던 교육기관이 올해 6∼7곳으로 늘면 조종 자격 신규 취득 인원이 150명에서 1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정부는 드론 비행 여건 개선을 위해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 내 전용 비행구역을 현재 18곳에서 22곳으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대전 등 비행 금지구역에서도 제작업체 인근에 비행 장소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12㎏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하고 장시간 비행하는 경우는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하면 동등하거나 더 완화된 수준이다.

그동안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불편했던 비행승인, 항공촬영 허가 등 각종 신청은 올 12월 온라인으로 일원화되며 내년 7월부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비행 가능 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지적 재조사, 토지보상, 댐 관리 등의 업무 현장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안전대책 등을 마련한 실증사업에 대해서는 야간 산불 감시, 장거리 구호물품 수송 등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허가를 지원하고 항공촬영 허가도 3개월 단위로 일괄 처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추가 공모해 더 많은 업체와 기관에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실용화를 돕기로 했다.

현재 전국 5개 지역에서 15개 사업자가 물품수송, 산림보호 등 8개 분야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향후 10년간 유망 활용분야가 상용화하면서 약 3만1천명의 취업유발 효과와 12조7천억원가량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