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유발에 배출가스 스캔들로 신뢰 추락

최근 국내에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이 발생한 가운데 전 세계 주요국이 디젤차의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주요 업체들이 '클린 디젤'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적지 않은 공해를 유발하는 데다 폴크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 휘말린 데 따른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인도 내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 최근 디젤차 규제 방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인도 환경과학센터가 개최한 청정 대기 권리 회의에서도 디젤 배출가스 문제가 부각됐다.

인도 환경오염관리국은 디젤차량의 유해 배출가스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30%의 환경세 부과를 제안하기도 했다.

국제 청정교통위원회(ICCT)는 인도 내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디젤 배출가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인도 대법원 청문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디젤 배출가스로 인한 인체 위험평가'에 따르면 디젤 배출가스는 폐암, 천식, 심혈관 및 면역력에 영향을 주며 방광암과 생식기관, 신체발달,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710명의 조기 사망이 디젤 배출가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미국 정부가 발표한 '2015년 복합적 대기오염물질 노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디젤 배출가스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기오염 위험물질의 68%를 차지했다.

독일 정부는 배출가스가 심한 지역에 한해 유로6(유럽 환경기준) 이전에 판매된 디젤 차량에 대한 진입 금지 법령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독일에서 연간 판매되는 300만대 신차 중 절반이 디젤 차량이지만 전체 등록 차량 중 대다수가 유로6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공해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08년부터 디젤배출가스저감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향후 노후화된 디젤엔진을 지속해서 교체할 방침이다.

2008년 전에 생산된 1천30만개의 노후 디젤엔진을 친환경 디젤엔진으로 변경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의 경우 디젤차에 대해 환경부담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디젤차 모델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각국이 디젤 규제를 강화하는 데는 디젤 자체가 환경 오염 물질이 있는 데다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가 들통나는 등 각종 스캔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폴크스바겐그룹은 배출 허용기준을 회피하려고 EA 189엔진이 탑재된 디젤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가 들통나 지난해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

르노는 지난해 배출가스 기준치 초과 디젤모델 '캡처' 1만5천여대를 리콜 조치하기로 했으며,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난 2월 블루텍 적용 차량에 대해 '클린 디젤'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독일에서 집단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지난 16일 한국닛산이 디젤차 '캐시카이'의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해 디젤차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과거 높은 연비에 친환경으로 주목을 받았던 디젤차가 최근 글로벌 업체의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면서 "아울러 각국이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디젤이 그 주요 표적이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