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도 유찰됐다.

13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김포공항 면세사업장 DF1, DF2 구역 입찰 신청을 마감한 결과, 참여기업 수가 미달돼 유찰됐다.

각 구역에 기업이 한 곳씩만 신청, 경쟁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재차 유찰됐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김포공항 면세사업장 DF1, DF2 구역 입찰에 각 한 곳의 기업이 입찰을 신청해 유찰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김포공항 면세사업장 현장설명회에는 호텔롯데(롯데면세점), 호텔신라(신라면세점), 신세계, 두산, 한화갤러리아, 듀프리, 탑솔라, 시티플러스 등 8개 기업이 참석, 잠정적인 참여 의사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두 번의 유찰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은 임대료 수준을 고수하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세 번째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설명회 참여 기업 중 롯데면세점과 시티플러스만 입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대상인 DF1, DF2 구역은 그동안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가 운영했으나 지난 12일 특허가 만료됐다. 임대료의 최저 입찰 보증금은 각각 1295억원, 233억원으로 기존과 같이 책정했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한 면세점의 관계자는 "입찰 조건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사업성이 높지 않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마감된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에는 호텔롯데(롯데면세점), 호텔신라(신라면세점), 탑솔라, 시티플러스 등 4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차례의 유찰을 거쳐 임대료를 10% 내린 3차 입찰에야 업체들이 신청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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