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3800억원대 세금 불복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OCI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OCI에 부과한 법인세 2742억여원 가운데 1823억여원, 가산세 1102억여원 중 1056억여원을 취소하라”고 12일 판결했다. 법원은 과세당국이 부과한 3844억여원의 약 25%인 965억여원만 인정했다.

OCI와 세무당국 간 분쟁은 2008년 5월 OCI가 인천 남구에 있는 150만㎡ 공장 부지 개발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OCI는 부지 개발을 위해 자회사 DCRE를 설립하고 토지와 건물을 넘겨주는 물적 분할을 단행했다. OCI와 DCRE는 당시 세법상 적격분할로 신고해 세금 혜택을 받았다. 또 인천 남구청으로부터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해당 토지에 묻혀 있던 폐석재 처리 비용을 분할해 넘기지 않은 데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남대문세무서와 인천세무서는 2013년 8월 DCRE 설립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법인세와 가산세 등으로 3800여억원을 부과했다. OCI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2014년 6월 적격분할이 아니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OCI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적격분할로 보고 OCI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이 최종 확종되면 OCI는 3000억원가량의 세금을 아끼게 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