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연루 전화·계좌 정지제도 악용가능성 차단
금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지주사 규제를 받는 자산 기준이 1천억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1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지배(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하면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1년 이내에 금융지주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소 자산총액 요건이 너무 낮아 금융지주사로 전환할 의사와 역량이 없는 중소 금융회사도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지주사의 자산 수준과 중소 금융회사의 자본력을 고려해 최소 자산총액 요건을 5천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9개 금융지주사 가운데 작년 말 현재 자산총액 규모가 가장 작은 곳은 메리츠금융지주로 총액이 1조2천억원 수준이다.

입법예고안은 이밖에 비상장법인 형태의 은행이 발행한 조건부 자본증권이 은행 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돼 해당 주주가 주식보유 한도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사실을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고 6개월 이내에 금융위 승인 또는 주식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복합점포 운영과 관련한 겸직 및 업무위탁은 금융위 승인이 없이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했다.

전산, 법무, 회계 등 경영지원 업무는 이해 상충이나 위험 전이 등의 우려가 없어 금융당국 사전보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등 금융위 승인 사안의 심사 기간을 2개월로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연관된 규제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피해사기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대포통장 모집 불법광고나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금융감독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이용이 중지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 조치에 따라 억울하게 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계좌라도 명의자의 범죄혐의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피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 금액은 지급정지 조치를 종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구제 전화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서 14일 이내에 서면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종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개정안은 각각 다음 달 21일과 25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