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 점차 확대"…담배 판촉도 광범위 '규제'

정부가 편의점 같은 담배판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 규제를 시작한다.

당장은 학교 주변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추후 지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는 학교 절대정화구역(초·중·고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서는 담배 판매점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담배 광고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대상이 되는 판매점은 판매점 내부 어디에도 담배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이른바 '구매시점광고(POP)' 역시 금지된다.

계산대에도 광고 그림이나 판촉 문구를 게시해서는 안 되며 담배 진열대에는 담배 판촉물, 홍보물 없이 담배만 진열돼야 한다.

당장은 학교 바로 주변에만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담배 판매점 내부 광고 규제를 처음 시작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현재도 국민건강증진법이 '담배소매인이 담배 광고물을 전시·부착하는 경우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판매점 내 담배 광고를 허용하면서 제한 사항으로 둔 규정이라서 법 해석에서 논란이 있었다.

유리창이 넓어 외부 어디서도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인 편의점이 대부분의 담배판매점인 상황에서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학교 주변부터 판매점 내 담배광고를 아예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2018년부터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소매점의 담배광고를 금지한 뒤 이후 학교 교문 200m 내인 '학교상대정화구역'으로 대상 지역을 넓히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판매점 내의 담배 광고에 대해 처음 규제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책 효과 등을 고려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판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 대상 지역을 계속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담배 제조·수입사가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판촉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를 시작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포괄적으로 담배 판촉 행위를 금지한 뒤 구체적으로 해서는 안 될 판촉행위의 유형을 관련 법령에 넣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돈을 받고 블로그에 담배 신제품의 이용 후기를 게시하거나 담배를 사면 선물이나 쿠폰 등을 선물하는 행위가 금지될 수 있다.

담배 회사들이 판매점이나 술집, 클럽 등에 리모델링과 함께 판촉물을 설치해주거나 자사의 브랜드가 그려진 햇빛가리개를 설치해주는 경우도 흔한데, 이 역시 불법 판촉행위로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