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헌법소원 사건엔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측 대응논리에 따라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위헌 여부의 결론을 내기로 방침을 정하고 심리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

이날 공개된 시행령안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범위가 주요 내용이어서 핵심 쟁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다만 변협 등은 이런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한 법률 조항 자체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편다.

문제의 조항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은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외부 강의를 하고 받은 사례금도 예외다.

변협 등은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를 법률에 대강이라도 한정하지 않고 입법권을 사실상 정부에 넘긴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처벌 여부의 결정적 기준인 금품의 액수를 법률에 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한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법률에서 상한액을 사실상 한정했다고 반박한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보면 예외로 허용되는 액수도 그 이하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협은 일단 시행령안 내용과 관계없이 기존에 내세운 논리대로 변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헌재가 대통령령 위임조항을 위헌으로 선고한다면 이날 발표된 시행령안은 사실상 효력이 사라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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