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판촉비 세부내역 알려야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묻지마' 방식의 광고·판촉비 떠넘기기를 못하게 된다.

가맹본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광고·판촉행사 세부 내역과 행사별 비용, 가맹점주 부담액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가맹본부는 사업연도가 끝난 이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해당 연도에 한 광고·판촉행사 세부 내용, 행사를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금액, 행사별 비용과 가맹점주 부담액을 통보해야 한다.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 비용 산출 근거 등 세부 집행내역 열람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시간·장소를 정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매장 전용면적 3.3㎡당 연평균 매출액과 인테리어·설비비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은 점포 면적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과 인테리어비용이 공개돼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6월 19일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난 이후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