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은 은행서 연금 가입 땐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내집연금 3종세트는 사전에 ‘가입 자격이 있는지’ ‘어떤 상품에 가입하면 좋은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은퇴 이후 노후설계를 위한 상품인 만큼 가입하기 전 신중하게 숙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그럼 가입 절차를 알아본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가입 상담’을 받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가입을 희망하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콜센터(1688-8114)를 운영하고 있다. 콜센터에 전화해 기본 내용을 상담한 뒤 궁금증이 더 있으면 추가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상담을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에 주금공의 전문상담실장을 만나 자세한 가입 조건 등을 소개받을 수 있다. 주금공은 인터넷 홈페이지(www.hf.go.kr)에도 ‘주택연금’ ‘개인 상담예약’ 배너를 구성해놨다. 배너를 클릭한 뒤 간단한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담보주택 주소, 상담 희망 날짜 및 시간 등)를 입력하면 된다.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의 사전상담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개인 상담예약’을 클릭한 뒤 상담받으려는 은행을 선택하면, 주금공에서 신청자와 가까운 해당 은행 점포에 상담예약 신청 내용을 통보해준다.

다음은 ‘가입 신청’이다. 내집연금 3종세트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우선 거래할 은행을 정한 뒤 대출 등 상품 가입자격이 되는지 알아봐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있는 은행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조기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도 꼭 알아둬야 한다. 상품 가입을 할 수 있다면 다음으로 주금공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보증을 신청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여섯 가지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2부, 주민등록초본 1부, 전입세대열람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2부 등이다.

마지막 절차는 ‘약정 체결’이다. 가입 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나면 주금공은 해당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해준 뒤 신청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보증서가 발급되면 거래 은행을 방문해 주택연금 약정서를 작성하면 곧바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