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현장조사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사진) 일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조사 중인 금융위원회가 최 회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량을 매각,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전날 서울 여의도 유수홀딩스 및 한진해운 사옥에 찾아가 현장조사를 했다.

조사관들은 최 회장을 상대로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 주식을 매각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 제출 형식으로 최 회장의 휴대폰과 컴퓨터, 업무 관련 서류 등도 확보했다.

정보를 최초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한진해운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자율협약 신청정보를 접한 임직원을 조사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자율협약 신청 정보가 사전에 최 회장 등에게 유출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최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이 입증되려면 최 회장이 관련자와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야 한다. 이에 대해 유수홀딩스 측은 최 회장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식을 팔아왔다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최 회장이) 대출금이 많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커 계열분리 전에도 지속적으로 주식을 팔아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며 “이번에 주식을 매각한 자금 역시 대출금을 갚는 데 썼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