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서울 시내 면세점은 정부가 결국 4곳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내 면세점 추가 설치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신규 면세점이 내년 하반기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올해 내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규 면세점 선정까지 기간이 짧아 이전에 면세점 운영 경험이 있는 SK, 롯데가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너무 늦추기에는 적시성이 떨어진다"며 "기존 업체들에 가점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

-- 특허 공고는 언제 나오나.

▲ 특허 신청 공고 세부 일정은 심사 절차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에 5월 말, 6월 초에 낼 예정이다.

공고 기간은 과거와 동일하게 4개월이다.

이후 2개월간 특허 심사를 거친 후 특허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 연내에 특허를 준다면 작년에 탈락한 사업자들이 가장 유력할 듯한데.
▲ 공고 기간을 너무 늦추기에는 적시성이 떨어진다.

다른 업체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빨리 공고를 내면 특혜 우려가 있기도 해서 시기 고민이 많았다.

이번에 정한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 새로운 사업자가 준비하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 업계의 의견을 많이 청취했다.

기존 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정 업체에만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게 아니다.

다른 기업도 동일한 기준으로 특허 심사를 받는다.

-- 동일한 심사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전에 탈락한 업체들도 평가에서 '제로 베이스'로 본다는 것인가.

▲ 그렇다.

기존 탈락업체도 가점은 없다.

-- 5∼6월에 문을 닫아야 하는 면세점들은 예정대로 문을 닫나.

▲ 그렇다.

2개 업체는 말 그대로 그때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 문을 닫아야 하는 업체들은 직원들을 정리할 수도 없고 혼란스러울 것 같다.

▲ 기대감 때문에 고용 정리를 하기 힘든 면이 있을 것이다.

고용 승계를 보장한다든지, 현재 고용을 계속 유지한다는 의견을 2개 업체로부터 듣고 있다.

그 부분은 업체의 자율에 맡기는 사항이지만 가급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에서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고용 부분에 관심을 둬주길 당부한다.

-- 6개월 남은 기간에 사후면세점으로 전환 가능하나.

▲ 사후 면세점은 국세청에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