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혜원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권을 예약하고 탑승하지 않는 '노쇼(No Show)' 승객에 대한 위약금 규정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문화 개선을 위해 올해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노쇼 근절 캠페인'에 항공업체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항공사별 노쇼 고객은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의 노쇼 비율은 국내선이 7.5%, 국제선은 4.5%다.

대한항공에서는 국제선 기준 일별 400~500명의 노쇼 고객이 발생했다. 따라서 예약문화 정착과 함께 예약부도율을 낮춰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속속들이 노쇼 수수료 제도를 도입 중이다.
'노쇼(No Show)'와 싸우는 항공사들…잇따라 위약금 도입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 대부분의 국적사들이 노쇼 수수료를 도입했다. 대한항공은 관련 규정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부터 국제선 항공권을 예약하고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 취소를 통보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수수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선 예약부도 수수료는 8000원이다.

대한항공은 일반 항공권에 대한 노쇼 위약금 도입을 논의 중이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은 2017년 8월부터 마일리지로 예약한 좌석에 대해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대한항공은 예약 변경 수수료 부과를 통해 그동안 가수요로 제때 좌석 확보 기회를 갖지 못했던 실수요 고객들의 좌석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도 위약금 도입 및 인상 조치에 나섰다. LCC의 이익은 탑승률에 달려있기 때문. 싸게 파는 대신 많이 팔아 이윤을 남기는 수익구조 탓에 탑승률에 민감한 LCC 업체들은 수수료 부과에 더욱 적극적이다.

에어부산은 이날 위약금 정책을 도입한다. 국제선 항공편 노쇼 고객에 대해 5만원을 부과한다. 국내선에는 8000원의 수수료가 책정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노쇼로 인해 실제 탑승을 원하는 고객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진에어도 국제선 노쇼 위약금을 인상한다. 기존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국내선의 경우 노쇼 위약금 대신 환불 수수료 규정을 시행 중이다. 항공기 출발 후 환불 수수료가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오른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8월부터 국제선 노쇼 승객에게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환불 수수료를 인상했다.

항공사들은 수수료 도입을 통해 노쇼 고객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호주 콴타스항공 등 해외 일부 항공사들은 50만원에 달하는 높은 금액의 노쇼 위약금을 받고 있지만 국내 항공사들은 수수료 부과에 미온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수수료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고객들도 노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