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 나선 정부] '제2의 태후' 등 영화·방송 콘텐츠 제작비 최대 10% 깎아준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 대응방향’의 핵심은 저성장 탈출을 위해 신산업 육성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올려놓는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 2기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소비 촉진 등 ‘수요 확충’ 정책에 주력한 반면, 3기 유일호 경제팀은 신산업 투자와 구조조정 등 ‘공급 관리’로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양상이다.

◆신산업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민간기업이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사물인터넷, 스마트카 등 신산업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금액의 7%, 중소기업은 10% 범위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세법상 최고 수준인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은 최대 30%, 중견·대기업은 최대 20%를 적용받는다. 매출 대비 신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공제율이 높다.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해 영화·방송 등 콘텐츠 제작비용도 제조업 시설투자 수준으로 세액공제해 준다. 공제 비용은 시나리오 등 원작료와 배우출연료, 세트 제작비 등 국내 제작 비용으로 한정한다. 홍보비 등 간접비용과 해외 제작비 등은 제외된다. 최고 공제율은 중견·대기업 7%, 중소기업 10%다. 음악, 웹툰 등 문화콘텐츠 R&D 기술도 신산업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신약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임상 1·2상에만 적용하던 신약개발 R&D 세액공제를 의약품 판매 전 최종 단계인 국내 수행 임상 3상에도 적용한다.

◆‘신산업 육성 펀드’ 조성

신약, 인공지능(AI) 등 투자 위험이 높은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신산업 육성 펀드’도 운용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5000억원, 민간자금 5000억원 등 1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이 펀드는 신산업 투자가 실패해 손실이 생기면 정부 출자분으로 우선 충당하고 수익이 생기면 정부가 후순위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정책자금 8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출 49조원과 투자 8조원, 보증 23조원 등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세제·예산·금융 지원을 받을 신산업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등 정부가 꼽은 19대 미래성장동력산업과 에너지신산업, 신소재, 바이오헬스 등 5대 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10여개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제로 구조조정 지원

구조조정 방안을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과세 걸림돌을 추가로 제거하는 것이다. 기업 분할 합병 시 발생하는 세금 납부 연기(과세 이연) 적용 대상을 늘린다. 적용 대상에 합병 기업의 모기업 주식을 추가한다. 정부는 합병하는 기업끼리 주식을 교환할 경우만 과세 이연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월 입법예고했다.

기업 합병에 따른 중복 자산 양도 시 적용되는 과세특례 요건도 완화한다. 다른 곳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신규 재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동일한 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승우/김주완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