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거래, 사전에 이체한도 늘려야…금융사 대출 만기는 자동연장"

다음 달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금융소비자들 역시 이를 고려해 거래일정을 조율하는 등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 달 6일에는 증권시장과 채권시장이 쉬는 것은 물론 은행 등 대부분 금융사도 영업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임시공휴일 당일에 거액의 거래를 해야 하는 고객은 미리 돈을 인출해두거나 인터넷 뱅킹의 이체 한도를 상향시켜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요한 거래는 사전에 상대방과 거래일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은행·보험사·저축은행·카드사 등의 대출금이 6일 만기 되는 경우에는 연휴 이후인 9일까지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다만 고객이 희망한다면 금융사와 협의해 연휴 시작 전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6일 만기되는 예금 역시 9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6∼8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카드·보험·통신사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6일인 경우에도 자동으로 9일까지 결제일이 미뤄진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협회 회원사에 협조공문을 보내 고객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독려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예를 들어 금융사들이 입간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 미리휴무 여부를 공지한다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시공휴일 금융거래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각 금융사에 문의하거나, 금감원 통합민원콜센터(☎ 1332)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