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도로사면을 낮추는 규제개혁으로 양감면 일원에 ㈜케이씨피중공업이 조성 중인 준산업단지의 조성기간을 1년여 앞당겼다고 26일 밝혔다.

양감면 준산업단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설 중인 동서간선도로 경계부와 접해 15m 이상의 옹벽을 설치하거나 도로가 준공된 후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어 상당기간 조성이 늦춰질 것으로 우려됐었다.

화성시 지역경제과, 도시정책과, 규제개혁추진팀 등은 LH와 수차례 합동회의를 진행해 LH가 계획한 기존 도로사면 구간과 중첩되는 구간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도로 사면을 9m로 낮추기로 했다.

그 결과 낮아진 사면으로 안전성은 높아졌고 양감준산업단지 사업자는 옹벽설치 비용을 절감하고 3000㎡ 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LH 역시 중첩구간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화성시도 준공 후 시설물 안전․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에 따라 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연기 없이 바로 공사를 시작해 1년여의 조성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시와 LH는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이끌어내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환매권 문제도 해결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기업 투자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