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박한 한진해운 > 한진해운이 25일 산업은행에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을 신청했다.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직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 긴박한 한진해운 > 한진해운이 25일 산업은행에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을 신청했다.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직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한진해운이 25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용선료 인하 등을 담은 새 자구계획을 제출하며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포기 각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용선료 협상 추진 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한진해운은 이날 제출한 자구계획안에 런던 사옥 및 보유 지분 매각과 광양터미널 등 자산 유동화를 통해 4100억여원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용선료 인하와 선박금융 상환 유예,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등의 방안도 포함했다. 다만 조 회장의 사재 출연 방안은 자구계획에 넣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이에 대해 “용선료 인하 협상팀 구성, 협상전략 등이 미흡하다”며 “단순히 ‘용선료를 낮추겠다’는 수준으로는 자율협약 안건을 채권단에 올릴 수 없다”고 보완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용선료 협상에 구체성을 더하라는 것이지 퇴짜를 놓은 건 아니다”며 “한진해운이 보완계획을 제출하면 산업은행이 곧바로 조건부 자율협약 추진 안건을 채권단에 부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율협약이 개시되려면 채권단 100% 동의가 필요하다. 개시 여부는 이르면 다음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협약이 개시되면 한진해운은 자구계획대로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 채무재조정에 나서야 한다.

실패하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 채무재조정에 성공하면 채권단은 출자전환을 추진한다.

김일규/안대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