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2건 신고, 세수 총 1천538억원…소득세 920억원으로 '최다'
세무조사로 해외은닉 소득·재산 적발시 엄정과세·처벌


숨어 있던 역외소득과 재산을 신고하면 과태료와 형사처분을 감경해주는 자진신고 제도가 지난 반년 간 운영된 결과 5천억원이 넘는 세원이 드러나는 성과를 거뒀다.

자진신고를 통해 거두게 된 세금 규모도 1천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작년 10월 시작돼 올 3월 종료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통해 총 642건의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세금신고가 4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는 123건, 현지법인명세신고는 97건이었다.

신고된 소득금액은 총 5천129억원에 달했다.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된 세액은 총 1천538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가 920억원, 법인세 63억원, 상속·증여세 555억원 등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총 2조1천342억원이었다.

개인(1조1천274억원)과 법인(1조68억원) 신고액이 거의 비슷했다.

자진신고 기간은 6개월간 운영됐지만, 신고서의 82%가 지난 3월에 접수되는 등 대부분이 기한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집중됐다.

자진신고서 86%가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접수됐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거둔 성과는 한국과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규모가 엇비슷한 호주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호주는 2014년 9개월간 자진신고제를 시행한 결과 소득금액 6억 호주달러(한화 약 5천142억원)를 확보하고 세액 1억2천700만 호주달러(1천88억원)을 징수했다.

기재부는 "자진신고제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 등 계기가 마련됐다"며 "과세당국의 역외탈세조사, 불복대응, 징수비 등 행정비용이 절약되는 부수효과도 있다"고 자평했다.

한편 자진신고자 중에는 연예인 등을 비롯한 유명 자산가, 30대 대기업 소속 법인 등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개별 납세자 정보를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해외금융계좌 관련 이자·배당 등 과세정보가 확보되고, 양도·증여·상속시 세원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국외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소액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만큼 앞으로 역외탈세 사실을 적발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영국·독일·케이만제도 등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받아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FATCA 비준안은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지만, FATCA 협정상 2014년 12월31일 이후 계좌정보를 주고받기로 시점을 못박아놓은 만큼 비준안이 통과만 되면 언제든지 역외탈세 추적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올 연초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기업과 개인 30명을 상대로 전국 차원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예고한 바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 적발되는 해외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