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역혁신의 거점으로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역량이 강화되는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먼저 혁신센터의 연계사업 조정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이는 인력 양성 사업이나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 등이 있을 때 지역별 혁신센터는 이들 사업이 혁신센터의 사업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혁신센터의 이런 조정 역할을 확대해 정부 부처나 지자체 의견을 받아 지원사업의 내용이나 방향, 지원의 수위 등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체계 없이 센터장끼리 모이거나 부처별로 조율했는데 앞으로 혁신센터가 중심이 돼 필요한 부분은 더 확대하고 지역 사정과 무관한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센터는 지원 대상 선정 권한이나 연계사업의 범위도 확대할 권한도 갖게된다.

이를테면 중소기업청의 벤처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거나, 창업·중소기업 위주인 연계사업을 일자리나 문화·글로벌 분야로 확대하는 식이다.

미래부는 또 전국 15곳에 이미 설치된 '지역연구개발지원단' 등을 활용해 혁신센터의 기획 기능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단이 가진 연구·개발(R&D) 컨설팅 비결을 이용해 혁신센터가 R&D 기획이나 사업화 전략,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방안 등을 마련할 때 컨설팅 해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아울러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지난달 전국 혁신센터에 구축이 마무리된 고용존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