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창조경제혁신센터 권한 강화된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먼저 혁신센터의 연계사업 조정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이는 인력 양성 사업이나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 등이 있을 때 지역별 혁신센터는 이들 사업이 혁신센터의 사업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혁신센터의 이런 조정 역할을 확대해 정부 부처나 지자체 의견을 받아 지원사업의 내용이나 방향, 지원의 수위 등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체계 없이 센터장끼리 모이거나 부처별로 조율했는데 앞으로 혁신센터가 중심이 돼 필요한 부분은 더 확대하고 지역 사정과 무관한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센터는 지원 대상 선정 권한이나 연계사업의 범위도 확대할 권한도 갖게된다.
이를테면 중소기업청의 벤처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거나, 창업·중소기업 위주인 연계사업을 일자리나 문화·글로벌 분야로 확대하는 식이다.
미래부는 또 전국 15곳에 이미 설치된 '지역연구개발지원단' 등을 활용해 혁신센터의 기획 기능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단이 가진 연구·개발(R&D) 컨설팅 비결을 이용해 혁신센터가 R&D 기획이나 사업화 전략,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방안 등을 마련할 때 컨설팅 해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아울러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지난달 전국 혁신센터에 구축이 마무리된 고용존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