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美와 최소 10억달러 배상 합의
2천cc급 48만2천대 대상…3천cc급 9천대는 아직 미합의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 폴크스바겐이 21일(현지시간)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미국 당국과 피해 배상 방안에 합의했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다루는 미 캘리포니아 주(州)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찰스 브레어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폴크스바겐과 미 환경보호청(EPA) 간의 배상 합의 사실을 공개했다.
브레어 판사는 "양측이 오늘 날짜로 구체적인 배상 계획에 합의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최종 합의시한을 오는 6월 21일로 제시했다.
폴크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피해를 본 미국 내 2천cc급 디젤 차량 48만2천 대의 소유주들로부터 차를 되사는 '바이백' 또는 소유주들에게 '상당한 배상'(substantial compensation)을 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EPA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 차량의 반환 조치도 합의 내용에 포함돼 있다.
AP 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합의와 관련한 폴크스바겐의 배상액이 10억 달러(약 1조1천350억 원)를 약간 넘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는 9천대 가량의 3천cc급 차량에 대한 피해 배상은 포함되지 않아 배상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폴크스바겐은 각국의 환경 기준에 맞춰 실제보다 배출가스 수치가 적게 표시되도록 눈속임을 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를 디젤차에 설치했다가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최초로 적발돼 파문을 일으켰다.
미 정부는 이에 대해 청정 공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최대 900억 달러(약 102조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런던연합뉴스) 심인성 황정우 특파원 sims@yna.co.kr,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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