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드는 서비스법·노동개혁법 입법되면 구조조정에 도움"
조선·해운 이외 업종 보고 있는 중…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능
"현대상선, 유동성 등 추가지원 없고 용선료 협상 안 되면 법정관리 예상"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구조조정으로 우려되는 실업에 대해 기존의 법적 보호 장치가 있다"면서도 "필요하면 기존의 법 이외의 추가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노동개혁 4법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입법이 되면 구조조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면 구조조정에 협력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발언에 화답하면서 서비스법과 노동개혁 4법 등 경제민생 법안의 19대 국회 통과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 4법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파견법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에 협력할 수 있다고 밝힌 야당 대표들에게 "감사한다"면서 "구조조정에는 고용 문제가 반드시 수반되고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과 관련해 현재 제도상으로도 대책이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노동개혁 4법 중 고용보험법이나 파견법은 실업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서비스업이 통과돼도 고용에 도움이 된다"면서 남은 19대 국회 임기 내에 이들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기존의 법적 장치로도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에 대응할 수 없다면 새로운 조치를 협의할 수 있다"면서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르면 다음 주 야당을 방문해 협조를 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유 부총리는 밝혔다.

구조조정의 주체에 대해서는 시장과 채권단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면서 정부의 역할도 배제하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이 시장과 채권단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스케줄이 있고 스케줄대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정부가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운과 조선 이외의 구조조정 대상 업종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시장과 채권단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부 부처 간 협력에 대해서는 "기존의 협의체가 있고 서별관회의 등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용선료 협상이 진행 중인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유동성 등의 정부 지원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고 용선료 협상이 잘 안될 경우에 대해서는 "법정관리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