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에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

현재 카드사별로 다른 선불카드의 잔액확인 및 환불 절차가 통일된다.

금융감독원은 선불카드 사용 편의를 높이고 피해 예방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하반기 중 제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표준약관 초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표준약관에는 현재 카드사별로 다른 잔액확인 절차와 환불절차에 관한 공통 방식이 마련될 예정이다.

영업점과 홈페이지, 콜센터에서 잔액확인과 환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실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불카드 사용처와 온라인 사용방법에 관한 홈페이지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도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여전사마다 다른 자동차 대출(오토론) 약관도 하반기 중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했다.

여전사가 고객에게 약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저당권 해지 방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표준약관은 대출금,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주요 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대출 계약 시 소비자에게 저당권 해지대행 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연금 계약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때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는 약관 개선안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한 뒤 최근까지 10개 금융약관의 개선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은행 이용과 관련해서는 ▲포괄적 책임전가 관행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고객통보 없는 우대금리 철회 행위와 관련한 약관 조항이 지난 2월부터 개선됐다.

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비합리적인 추가담보 요구행위가 금지됐고, 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 특약 의무가입 조항과 선납보험료 이자 미지급 관행이 각각 작년 10월부터 개선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