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의료비 지원…1인당 200만원 지급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 또는 수술 중(예정)이어야 한다. 서류심사와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5명을 선발한다. 1인당 2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love.kbiz.or.kr)과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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