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승인 안받아도 되는 튜닝' 늘려

차량을 튜닝할 때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구조·장치'가 57개로 10개 늘어난다.

앞으로 차체에 공구함, 보조발판, 루프톱 텐트 등을 설치할 때는 별달리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경미한 구조·장치들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돼야 할 뿐 아니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튜닝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튜닝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차량을 더 쉽게 전기차로 튜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차령이 5년 미만인 차만 전기차로 바꿀 수 있었는데 차령 제한을 없앴다.

또 전기차로 튜닝하고자 안전성 확인 기술검토를 받을 때 같은 차종이나 신규 미등록 차종으로 시험하는 규정을 완화했다.

아울러 기술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배터리나 구동모터 등 전기차 부품 개발자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래된 차나 단종된 차도 전기차로 튜닝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으면서 완화가 필요한 사항을 고쳤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튜닝 승인을 받은 사람이 원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튜닝 검사를 받을 때 승인서상 제원과 실제 제원이 다를 때 제원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면 승인서상 제원을 고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