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신 전 부회장이 세운 SDJ코퍼레이션은 15일 호텔롯데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의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롯데쇼핑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와 마찬가지로 롯데그룹 측이 신 전 부회장이 요청한 서류 대부분을 임의 제출형식으로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DJ 코퍼레이션은 "신청인 측으로서는 더 이상 법원 절차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앞으로도 롯데그룹의 여타 계열사에 대한 회계장부 정밀 검사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1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