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 회계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스스로 중단했다.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은 15일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가처분 신청'건과 관련,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은 지난 1월 25일 호텔롯데 주요주주 고준샤(光潤社·광윤사)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회계장부를 살펴보고 중국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해외호텔 구입 관련 과다 지출, 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 지출 등 호텔롯데의 부실 내역을 파악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당시 SDJ측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제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롯데쇼핑에 대한 가처분 신청 건과 마찬가지로, 롯데그룹측이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요청한 서류 대부분을 임의 제출형식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법원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취하 배경을 전했다.

SDJ 관계자는 "작년 10월 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대로, 앞으로도 롯데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회계장부 정밀 검사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롯데그룹측은 쇼핑과 호텔의 사례를 교훈삼아 이러한 검사 활동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사전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SDJ는 지난해 10월 롯데쇼핑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올해 2월 2일 취하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