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51억 달러에 최종 합의…SEC 합의금 등 포함하면 총 86억5천만 달러
민간 분야에서 제기된 소송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금융위기 직전 모기지담보증권(MBS) 부실 판매와 관련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미국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 등에 벌금 등의 명목으로 약 10조 원을 납부하기로 한 가운데 민간의 크고 작은 소송은 아직 남아 있다.

미국 법무부는 MBS 부실 판매와 관련해 골드만삭스가 잘못을 인정하고 총 51억 달러(약 5조8천500억 원)를 내기로 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MBS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합의이다.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판매한 MBS는 2007년부터 부동산 거품(버블)이 터지면서 부실화했고,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골드만삭스가 내는 51억 달러는 벌금 23억9천만 달러, 구제기금 18억 달러, 다른 연방·주 기관과의 합의금 8억7천500만 달러 등으로 구성된다.

합의금 규모는 골드만삭스가 지난 1월 잠정 합의 내용을 밝힌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골드만삭스가 MBS의 위험을 알면서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은 채 합의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진보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지 포천(Fortune)은 여전히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가 지금까지 모기지 증권 판매와 관련해 정부 당국과 합의한 금액은 86억5천만 달러(약 9조9천215억 원)에 이른다.

2010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5억5천만 달러에, 2014년에 연방주택금융청(FHFA)과 30억 달러에 각각 합의했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소송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많이 남아 있다.

한편 모기지 증권 부실 판매와 관련해 지금까지 미국의 5개 대형은행이 법무부와 함의했다.

골드만삭스에 앞서 JP모건(130억 달러), 뱅크오브아메리카(166억 달러), 시티그룹(70억 달러), 모건스탠리(32억 달러)가 각각 합의했다.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