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롯데그룹 계열사 7곳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린데 대해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신 전 부회장이 세운 SDJ코퍼레이션은 "검찰이 내린 업무방해혐의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관련,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한 법무법인 두우와 자사는 현재까지 불기소 처분 결정문을 교부 받지 못한 상태"라며 "결정문을 입수하는 대로 정밀히 살펴보고 검찰 항고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SDJ코퍼레이션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등 주요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충분한 조사 없이 다소 성급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1월 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 등 7곳 대표이사가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신 총괄회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신 전 부회장 측 주장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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