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회장과 경영권 다툼 중인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측이 롯데 계열사 대표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1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은 지난해 11월 쇼핑·호텔·제과·알미늄·건설·칠성음료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최근 검찰은 모두 불기소 방침을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SDJ측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관할권을 넘겨받은 이후 계열사 대표들이 일부러 신 총괄회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SDJ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업체의 대표가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시도했으나, SDJ 관계자들이 꼭 배석하겠다고 요구해 업무보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SDJ측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롯데캐피탈 고바야시 사장, 일본 롯데홀딩스 스쿠다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SDJ측은 이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허위 보고하고, 지난해 7월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총 당시 회사 인감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