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우선 보험계약청약서 등 8종의 서류에서 요구하는 계약자의 자필서명 횟수를 14회에서 11회로 줄이기로 했다. 또 청약서 내 계약 전 알릴의무 등에 있는 계약자의 덧쓰기는 30자에서 6자로 축소한다.

가입설계서와 온라인보험 비교안내확인서는 폐지하기로 했다. 가입설계서는 상당 부분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중복되고, 온라인보험은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기 때문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