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분유·의료기기 등 유망 수출품 사전 인증받아야

중국 정부가 해외직구(B2C) 가능 품목을 제한하고 나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마케팅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직구 자체가 가능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유망 수출 품목인 보건식품, 화장품, 영유아용 분유, 의료기기 등은 중국 정부의 사전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7일 전자상거래를 허용하는 B2C 품목 1천142개(HS 8단위 기준)를 발표했다.

기존에는 이 같은 리스트 자체가 없어 동물 등을 제외하면 모든 품목의 B2C가 가능했다고 무협은 전했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B2C 규제에 나선 것이다.

B2C 가능 품목에는 식음료, 의류, 신발, 모자, 가전용품, 기저귀, 아동완구, 안경, 보온병 등 우편 방식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생활소비재가 주로 포함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통관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존과 달리 일부 B2C 구매 제품에 대해서는 사전 인증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법에 근거해 일반식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제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암호기술을 포함한 설비 등은 사전 인증 절차를 밟아야 통관이 가능해졌다.

때문에 보건식품 등 우리 중소기업의 유망 수출 품목들이 대거 사전 인증을 밟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부과가 유보되는 보세구역 내 B2C 수입 절차도 복잡해졌다.

통관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해 사전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협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B2C 가능 품목을 사전에 인지하고 통관서류 등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화장품과 조제분유 등 중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요구하는 품목은 수출에 앞서 시험생산 단계에서 선제적인 인증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iam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