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현대상선 사채권자에게 경영정상화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상선은 7일 만기가 도래한 1200억원의 공모사채를 갚지 못했다. 그동안 발행한 8000억원 규모 공모사채에 대한 기한이익도 상실했다.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채권자는 원리금 상환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즉각 ‘현대상선 정상화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냈다. 현대상선 사채권자는 대부분 단위 농협, 신협, 개인투자자로 구성됐으며 이들이 법원에 예금, 자산 등을 가압류 신청하는 것에 산업은행이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이달 말 용선료 인하 협상에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사채권자, 용선주, 채권자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갚아야 할 회사채가 총 1조6000억원이며 이 중 공모사채가 8000억원이다. 금융권 차입금은 현대상선과 자율협약을 맺고 있어 만기 연장이 가능하지만, 사채는 만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통한 처리가 불가피하다.

안대규/서기열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