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의 준법투쟁 방침에 따라 운항을 거부한 조종사에 대해 파면 결정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운항거부로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던 박모기장의 파면을 확정한 중앙상벌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가 5일 도착했다고 밝혔다.

박 기장은 지난 2월21일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를 운항할 예정이었으나 항공기의 마닐라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비행을 거부했다.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지난 2월19일 가결하고 준법투쟁과 스티커 부착활동을 벌여왔다. 박 기장은 노조 교육선전 실장을 맡고 있다.

사측은 "박 기장은 마닐라발 인천행 비행 전 브리핑을 통상의 3배 이상 길게 해 출발시간을 고의로 지연시켜 다수 승객에게 불편을 야기했다"며 "서비스를 생명으로 하는 회사에 무형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의적인 규정 해석으로 비행임무를 거부해 행정상 어려움을 야기하고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파면 사유를 밝혔다.

박 기장은 회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