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업체들의 제품 판매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롯데 신라 SK(워커힐) 등 여덟 개 업체에 조사 결과를 최근 통보했다. 이달 열릴 예정인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담합으로 최종 판정되면 면세점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정부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에 대해선 신규 면세점 입찰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어서 공정위의 판단이 면세점 추가 선정 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업체들은 “담합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5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롯데 신라 SK 등 면세점업체 여덟 곳에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면세점업체들은 오는 8일까지 공정위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20일 열린다.

면세점업체들은 국산 제품 가격을 달러로 표시해 판매한다. 여덟 개 업체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국산 제품 가격을 달러로 환산할 때 외환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원·달러 환율을 무시하고 임의로 기준환율을 정하는 식으로 가격을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면세점업체들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정한 기준환율을 적용했을 뿐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황정수/정인설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