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대출과 함께 예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하다 적발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그동안 꺾기 규제는 은행권에만 적용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새 시행령은 저축은행에 대해 꺾기 규제를 신설하고 위반하면 감독·행정상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