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10월부터 신용카드 무이자할부로 결제했다가 일시불로 전환하면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개선 요청사항과 금융감독원의 영업 관행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협회는 회원이 무이자할부로 결제했다가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하면 카드사에서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된 날을 고려해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무이자할부에서 일시불로 전환했을 때 공통 기준이 없어 카드사에서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다만 이는 카드사의 전산개발 일정을 고려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협회는 또 해외에서 결제했다가 시일이 지난 뒤 취소해 발생하는 환율변동 위험도 카드사에서 부담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아울러 카드를 갱신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카드를 최초 발급받을 때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해 실질적으로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만 있는 갱신 발급 때에도 첫해 면제가 불가능했다.

카드사가 발급을 중단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이 카드를 분실하는 경우에는 남은 유효기간까지 같은 카드의 재발급을 보장하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회원이 카드대금을 카드사 가상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하다가 더 많이 보낸 경우에는 환급 시기가 카드사마다 달랐으나 앞으로는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또 사용이 정지되거나 해지된 카드에서 해외 무승인 매입이 발생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협회는 회원의 카드이용이 정지·해지되거나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미리 고지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카드사가 회원에게 부여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요건도 세분화하고 채무의 범위와 절차도 구체화했다.

여신협회는 "표준약관이 개정돼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snc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