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금융빅뱅 가로막는 은산분리 규제
지난해 11월29일 K뱅크와 한국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음으로써 한국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시대가 막을 올렸다. 올 상반기 본인가를 받고 하반기에 영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미국은 1995년, 유럽은 1998년, 일본은 2000년, 중국도 2015년 초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시작했으니 미국에 비해서는 20년, 일본에 비해서는 15년 늦게 출발하는 것이다. 미국 20개, 일본 8개, 유럽은 20개가 영업 중이고 중국에서도 작년 모바일메신저 텐센트가 위뱅크,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마이뱅크를 설립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열에 합류했다. 포털업체 바이두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선언해 중국 3대 인터넷 공룡 기업(BAT)이 모두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하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이란 모바일을 이용해 예금·대출 등의 거래를 하는 은행을 말한다. 증권·보험·자산관리도 하므로 종합적으로 모바일금융이라고도 한다. 한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한다는 것은 모바일 신(新)금융혁신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산(銀産)분리, 전자금융거래, 개인정보보호, 금융실명제 관련 규제혁파와 금융·정보통신기술 융합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비(非)대면인증, 플랫폼과 앱(응용프로그램), 보안솔루션, 빅데이터 이용 신용분석시스템 개발 등 모바일금융 관련 핀테크(금융+기술)산업은 새로운 창조경제로 도약기를 맞을 전망이다.

중국은 알리바바·텐센트·바이두, 일본은 소니·야후·전자상거래업체 라쿠텐·통신업체 KDDI, 미국은 구글·페이스북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해 있는 등 정보통신 인터넷 관련 산업자본이 금융빅뱅을 주도하고 있다.

기존 금융의 전산 부문에 모바일 기능을 접목해 효율성과 편리성을 제고하는 점진적 변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파괴적 혁신’이라는 혁명적 변화를 통해 모바일금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바일 신금융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정보통신 인터넷 관련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할 경우 이들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어 모바일 신금융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한도를 없애거나 대폭 완화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한도가 미국은 25%, 일본은 20%, 유럽연합(EU)은 50%이지만 감독당국의 승인만 받으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일본의 라쿠텐뱅크는 라쿠텐이 100%, 소니뱅크는 소니가 100%, 재팬네트뱅크는 야후가 41.2%, 지분뱅크는 KDDI가 50%, 중국의 마이뱅크는 알리바바가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새로운 금융혁명에서 뒤처질 상황에 놓여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50%까지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야당은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대기업그룹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은 안 되고 은행 지분까지 제한하면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이 대기업 산업자본이 주도하는 외국 인터넷전문은행들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한국이 새로운 금융빅뱅 시대에 뒤처진다면 선진국 진입은 요원하다. 은산분리 완화가 금융회사의 재벌 사금고화, 경제력 집중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동일인 여신한도 건전성규제 등 거래규제와 은행지배구조개선 등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본시장 발전으로 대기업의 은행 의존도도 낮아졌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다.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오정근 < 건국대 특임교수·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