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회피노력 덜했다…인력 감축보다 인건비 절감 먼저 고려해야"

경영상 긴박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기존 직원 정리해고를 해놓고 그보다 훨씬 많은 인력을 충원하는 등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직원 130여명인 부산수협은 2013년 10월 이모씨 등 7명을 해고했다.

어업생산량 감소 등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지점 2곳을 폐쇄했는데도 여전히 경영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근로자 대표는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임금 삭감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수협은 정리해고 전후 21명을 신규 채용했고 임원을 1명 늘리기도 했다.

법원은 부산수협이 정리해고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력 수급 과정 등을 살펴볼 때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로 판결했다.

1심은 "근로자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순환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인건비를 감축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도 "인력감축이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인건비 절감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부산수협은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비용절감이 불가능하다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