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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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시한부'였던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면세점 업계가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현행보다 최대 20배로 뛰는 특허 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배인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앞으로 10년 기간이 만료돼도 일정한 요건과 심사 기준을 통과할 경우 특허 갱신도 허용하기로 했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면세점 특허 기한 연장과 갱신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영 안정성이 강화된다는 입장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10년 연장과 갱신제 부활은 투자 안정성 측면에서 환영할 만 하다"고 말했다.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의 0.05%에서 최대 20배까지 인상한다. 신규 진입한 면세점 등의 부담을 고려해 매출 구간 2000억원 이하에는 0.1%를 적용하고 2000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분 매출에는 1.0%로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그러나 특허 수수료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정부 방침인 만큼 개선안에 따르겠지만 매출 기준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식이 사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사입구조인 면세점의 사업적 특성상 매출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율은 부담이 되는 구조"라며 "면세 사업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데, 과도한 특허수수료 부과는 면세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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