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찰료·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아베노믹스에 지장줄 듯

일본 가계로서는 다음달이 '정말 잔인한 4월'이 될 수 있다고 일본 언론이 31일 전망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생필품 물가가 오르고 국민연금과 병원비 등 각종 부담이 늘어나서다.

이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줄일 수 있으므로 아베노믹스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일본에서 새 학년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오르는 것은 병원 진료비와 국민연금 납입액, 일부 자동차세 등이다.

소금과 커피, 아이스크림 같은 소비재 가격 인상도 이뤄진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중소병원의 소개장 없이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초진 때 5천엔(약 5만900원)이상, 재진 때는 2천500엔 이상의 정액 부담이 늘어난다.

진찰료도 0.49% 오른다.

입원환자 식사의 자기부담액도 한 끼에 260엔에서 360엔(약 3천660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다만 약값 부담이 1.33% 내려가는 것이 위안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부담도 상당히 늘어난다.

수령할 연금액은 변함이 없지만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월 670엔(약 6천820원) 올라 월 1만6천260원(약 16만5천600원)이 된다.

세제 변화도 가계 부담 증가에 한몫한다.

우선 친환경차를 사면 다음 해의 자동차세를 경감해주던 '에코카 감세'의 적용기준이 엄격해진다.

차종에 따라 감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증세가 되는 경우도 생긴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소유자가 매년 내는 경자동차세도 4월부터는 새로 산 차의 세액이 배기량에 따라 1.5~2배 오른다.

배기량 50㏄ 이하의 미니오토바이는 현재의 1천엔에서 2천엔이 된다.

생활에 보탬이 되는 변화도 있다.

전력소매가 전면 자유화된다.

일반가정에서도 전력회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가스와 통신 등 서비스를 패키지로 묶을 경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도 등장할 전망이다.

저유가 장기화의 혜택을 받아 일본항공이나 ANA그룹이 연료특별부가운임(유류할증료)을 약 6년 반 만에 실질적으로 없애게 돼 이용객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미성년자 대상의 소액투자 비과세제도 '주니어NISA'가 시작돼 부모나 조부모가 아들이나 손자를 위해 투자한 이익의 일부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요율이 1%에서 0.8%로 내려간다.

이런 부담과 혜택을 종합할 경우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임금인상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부담 증가를체감할 장면이 늘어날 것 같다"고 평했고, 도쿄 신문은 "가계들이 으스스한 추위를 탈듯하다"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taein@yna.co.kr